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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특검 공수처장 기소에 "결론 정해둔 묻지마 기소"

등록 2025.11.26 16:36:32수정 2025.11.26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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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동운 처장 등 직무유기 기소

공수처 "대검 통보 의무, 일정 수준 혐의 인정될 때 발생"

"공판서 사실관계 명확히 밝힐 것"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2025.11.26.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데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묻지마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공수처는 이날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사건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려 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대검찰청에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그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간 미뤄지다 지난 7월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조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방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박 전 부장검사가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서는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11일 직무유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처리 과정과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관련 보고서는 주임 검사의 의견일 뿐 이에 따른 조치와 처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셀프 배당'했다고 밝힌 공수처는, 부장검사가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처장이나 차장은 이 사건 보고와 관련한 어느 단계에서도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 식구 내치기'였다고 호소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만일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했다면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빨리 불기소 처분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주임검사는 곧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됐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판에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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