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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발굴…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5.11.27 12:00:00수정 2025.11.27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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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8일 시행

우수사례 선정 기관 포상 등 지원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발굴…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여성과기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우수사례 발굴과 선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성과기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포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골자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과기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현황 파악 이상으로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기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기인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고,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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