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나이로 제한 안돼"…고창군 불수용
정년 71세 일괄 적용…고창군 "체력·형평성 고려한 기준"
인권위 "체력·능력 검증 가능…특정 나이 일괄 제한은 차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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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북 고창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고창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고창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에서 7년, 10년, 20년 이상 활동해온 해설사들은 올해 말 정년에 도달해 활동이 중단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지역 관광지 특성에 따른 체력 요건, 해설사간 형평성, 세대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이라며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고령 해설사가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체력과 해설 능력 검증은 재위촉 심사 절차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 해설사가 활동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를 이유로 모든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달 24일 고창군의 불수용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과거 2010~2015년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해설사 나이 제한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당시 해당 지자체들은 모두 권고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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