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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5.11.27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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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 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규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반대 1인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별법은 이전 기관에 대한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 이주 지원비,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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