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재입법…정교분리 위반 종교재단 해산 검토"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책임지도록"
"종교단체 조직적 정치개입한 사례 있어…日은 재단 해산명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2262_web.jpg?rnd=2025120210483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종교재단 해산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제52회 국무회의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에 하던 것 중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 전에 겨우 입법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나. 재입법 하려 하는데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법안이 새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법사위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고의로 고문을 해서 죽인다든지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며 "책임감 가지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어기고 종교단체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해당 문제가 어떤 부처 소관인지 물었다.
그러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며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이다.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차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에서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 담당인지 어떤 게 필요한지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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