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하려다…사기 혐의 30대 숙박업소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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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3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 중 객실 창문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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