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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추행 전직 고교 교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25.12.04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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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사 "추행사실 없다" 항소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남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한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중순께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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