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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이달 '보완수사권' 등 형소법 논의 돌입

등록 2025.12.04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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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후 6차례 회의…중수청·공소청 조직법 논의 마무리

중수청 수사범위·인력체계, 공소청 2단·3단구조 등 단일안 도출 못해

보완수사권 이달 본격 논의…"입법기술적 제3의 방법 있을 수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수사·기소분리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문위는 두 개 조직법(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논의를 대체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보완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한 차례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4조1항 '검사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를 완전히 뺄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청법 공소검사의 직무에 수사 관련 내용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3의 방법으로 입법기술적으로 공소청법에서 수사권을 논하지 않고 형소법을 논의할 때 정리하는 조직법 설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두 조직법 논의보다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장으로서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출범한 자문위가 10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법 관련 논의를 대체로 마무리해 정리된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에서는 이를 참고해 중수청법 및 공수청법 초안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 관련 쟁점이 첨예한 만큼 자문위원 16명(위원장 포함)의 단일 의견이 도출된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자문위는 단일안이 아닌 찬반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넘겼다.

검찰청 대신 수사를 맡을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에서 강점이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 마약사건 등 8대범죄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일반공무원인인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검찰 인력체계를 중수청에 반영할지, 또는 경찰과 같이 1~9급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는 유능한 공소청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원화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일원화체계로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면 갈등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고검-대검의 3단구조를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할지, 경찰처럼 본청과 지방청의 2단구조로 개편하고 고검의 기능은 지방공소청에 담당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아울러 주요 범죄 수사권이 집중될 중수청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를 두고는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 등을 포함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범죄를 두고 중수청,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분쟁이 있을 경우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줄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소청의 기관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할지, 헌법에 규정된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추진단에 단일 의견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이처럼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기록해 추진단에 넘기는 것이 유의미한 활동인지 지적하자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을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내 감찰관처럼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 청장의 영향권 내에 있으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데엔 위원들이 일치된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다음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에 대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내년 1월 중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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