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
![[무안=뉴시스] 야생동물 밀렵도구.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6/NISI20251206_0002011876_web.jpg?rnd=20251206140343)
[무안=뉴시스] 야생동물 밀렵도구.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밀렵·밀거래 위험이 큰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47곳, 야생동물보호구역 49곳, 생태경관보전지역 5곳, 야생동물 이용 건강보조식품 제조 건강원, 밀렵도구 판매 철물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야생동물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이자 밀렵·밀거래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시군이나 전남도 환경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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