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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비판한 용인시…"주 52시간제 예외 외면"

등록 2025.12.10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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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장문 발표…"유연근무 법적 장치 필요"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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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 간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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