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임박…등록 후 구두테스트 등 '구멍' 여전
학원법 개정안, 9일 국회 교육위 통과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시험 금지
등록 후 보호자 동의 有 관찰·면담은 가능
"구술 레벨테스트 악용 가능…규제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1170_web.jpg?rnd=2025031315064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박정영 수습 기자 =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했지만, 학원 등록 후 구술 레벨테스트에 대한 규제는 공백으로 남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거론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제도적 허점을 메워 편법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법안이다.
단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 시행되며 이르면 내년 6월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레벨테스트 규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유아 대상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모든 아동이 건강권·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학원업계도 4세·7세 고시로 인한 문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학원총연합회는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를 통한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고 자정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02013571_web.jpg?rnd=2025120910362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그동안 특정 교습 프로그램이나 테스트 행위에 대해 한번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한 적이 없었다"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학원 등록 후 진행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이 가능해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학원업계 관계자는 "구술 레벨테스트는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지필고사는 아니라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등은 선생님이 물어보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보호자가 동의한 구두형 면담이 사실상의 구두 레벨테스트 형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구두 테스트를 통과 못 하면 하원을 안 시키는 등 정서적 압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장 급습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되기 어려운 구조라 아동학대적 소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더 촘촘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자체가 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구술 레벨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구술로 하는 레벨테스트가 가능하게 됐다"며 "(법안의) 구멍이 너무 클 경우에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추가 입법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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