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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외국인근로자 체납액 8억9천만원…보험 압류

등록 2025.12.10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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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명 대상 외국인 전용보험 513건 압류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체납액 환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513건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원구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1만1682명으로, 체납액은 8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단원구 전체 체납액의 5% 수준이다.

단원구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을 고질적이라고 판단, 기존 급여·예금·부동산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용보험을 압류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단원구는 외국인 체납자 1만1682명의 보험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389명이 가입한 외국인전용보험 513건을 압류했다.

단원구는 이번 조치는 재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웠던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지방세를 환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지방세 체납 외국인의 예금 압류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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