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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만1400여 농가에 농민수당 60만원씩 지급한다

등록 2025.12.10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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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 농민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파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 농민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농가에 농민수당 60만원씩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1400여 농가로 총 6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지급 예정 시기는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와 울주군은 22일이다.

울산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았다.

이어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여부 등 자격 검정과 심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가에는 생태계 보전과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처리는 물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기준 준수, 농지 유지 관리, 가축 방역기준 준수 등 각종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농 및 농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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