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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 동의하는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8명 증원"

등록 2025.12.11 14:12:11수정 2025.12.11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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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당론…"대법원, 헌재 각 이기주의 잘못"

"한정위헌 결정 나오면 법원의 재심 사유로 인정을"

"대법관 수 증원, 단계적으로 8명만 늘려야" 주장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집권 여당의 당론인 '재판 소원' 허용에 반대했다.

여당이 '3년 간 12명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문 전 재판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마지막 세션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토론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휴먼 에러(사람의 잘못)가 있다면 휴먼(사람)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 대상에 사법 작용이 포함됨이 논리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지적한 임재성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4심제라는 희망 고문' 기고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재판소원 문제를 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대신에 헌재에 한정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재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기존의 전원합의체 기능은 연합부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 소원'은 특위 개혁안에서 빠졌지만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재판소원을 두고 헌재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두 기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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