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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5.12.11 18:21:49수정 2025.12.11 1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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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입증 증거는 수집, 수사 적법성 다퉈볼 여지"

이 교육감 "검찰 위법수사, 선거 앞두고 영장청구" 규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개시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이미 수집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 교육감 측의 소명을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면접 평가에 관여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영장 기각 직후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광주지검의 수사는 내용에서도 절차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법에 기초해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다. 더구나 검찰은 직접 인지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차기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따로 기소된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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