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에게 돈 건넨 40대, 또 음주·무면허 운전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사고를 무마하려고 목격자에게 돈을 건넨 40대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시 서구 자택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7.4㎞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4.6㎞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사고 후 A씨는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네고 눈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이 계속해 과도한 요구를 할 것이 감지되자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4월 확정되는 등 범행 이전에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자수의 경위에 비춰 임의적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한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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