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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여친 살해 후 범행 부인…20대 남성 징역 28년

등록 2025.1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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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며칠 후 집에서 술 마시다 흉기로 살해

범행 후 119 부르고 심폐소생…재판서 '혐의 부인'

1심 "반성 안 해" 무기징역…2심 "우발적" 감형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정 출입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정 출입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귀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형의 중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징역 28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앞서 2심이 내렸던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족 접촉금지 등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한 지 약 20일이 된 동갑내기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에게 교제를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30여분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경찰 등이 발견했을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가슴 윗부분에 찔린 상처가 있던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 사죄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우발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형을 징역 28년으로 낮췄다.

2심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사전에 계획했다 하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뤄진 우발적·충동적 범행"이라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119를 부른 점 등을 두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깨닫고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봤다. 범행을 부인한 점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불리한 양형인자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런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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