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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은석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깊은 유감"

등록 2025.12.15 14:03:06수정 2025.12.15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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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 면죄부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은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헀다.

이들은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국민이 피 끓는 심정으로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엔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란 질문에 "2차특검은 이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 추가 조사 필요하단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이번 사건은) 특검과는 별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든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을 바탕으로 추가적 수사와 기소 처분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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