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도입·내부추천 잠정결론…법 명칭서 '윤석열' 삭제(종합)
오후 의원총회서 잠정안 도출…추후 세부 조율 거쳐 최종안 성안
22~23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 상정 전망…조국혁신당 등 재설득 작업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240_web.jpg?rnd=2025121614371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본청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정식 명칭에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기존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여기서 '12·3'과 '윤석열'이 빠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지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심과 항소심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던 기존 내용은 2심부터 설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두는 쪽으로 정리됐다.
재판부 구성을 위한 판사 추천은 기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몫은 빼고 법원 내부 위주로 추천위를 꾸리도록 했다. 추천 법관은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 임명을 거쳐 정식 임명되도록 한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핵심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통과를 위해 위헌 우려 불식에 주력해 왔다. 이날 최종안을 도출하려 오전부터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연석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의총에서는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및 그간 수집한 각계·전문가 의견이 공유됐다. 박 대변인은 "(그간 논의의) 최대공약수를 정리해 의총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최종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 안을 기본으로 세밀하게 (추가) 정리할 것은 해서 최종안을 성안해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잠정안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 설득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임시국회 2차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정식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안은 오는 22~23일께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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