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법 개정'…원주·아산·구미·진주시, 국회서 공동 포럼
비현실적 면적 기준 철폐
'지방시대 구현' 해결책 마련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원주·아산·구미·진주시다. 비수도권 4개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를 비롯한 아산·구미·진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면적 요건에 미달해 대도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대한민국 30만 이상 도시 중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4개 시는 이러한 법률의 비현실성 타개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자치단체 업무 협약을 맺고 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포럼은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박기관 상지대학교 부총장과 경기대학교 박현욱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 포럼을 통해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의식 고양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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