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누구도 원치 않은 결과" 착잡함 토로한 재판장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두고
"남편 가족도 선처 탄원…고심 끝에 선고한다"
"참고 사는 게 현명한 대처였나…결국 살인범 돼"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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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 사건은) 남편도 숨지게 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재판받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과 피해자 가족들 어느 누구에게도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1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A(59·여)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지난 8월 남편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 그의 범행이 잇따른 가정폭력에 못 이겨 저지른 것임을 안 김 부장판사는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로서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년 부부생활을 하며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이로 인한 가정폭력에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과 피고인 자녀의 진술은 물론, 돌아간 남편의 가족들까지도 피고인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어땠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신앙심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겠지만, 남편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몸과 정신이 무너진 상태로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요즘은 가정폭력 신고만 해도 수사기관 등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강제 치료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참고 지내오는 것이 현명한 대처였나. 본인은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결국 남편도 숨지게 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고, 누구에게도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해 선처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고심 끝에 형을 선고한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택에서 남편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로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가족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직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 부부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신고가 112에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차례 남편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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