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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제공' 거액 뇌물 챙긴 여수시 전 공무원 2심도 중형

등록 2025.12.18 16:03:58수정 2025.12.18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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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건설업자들로부터 지자체 재정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뇌물로 챙긴 전남 여수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씨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건설업자 C씨는 징역 3년에서 일부 감형,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다시 정했다.

A씨는 여수시 팀장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집수리 지원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정보를 유출, 건설사로부터 대가성 금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허위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결재권자를 속여 결재 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자 B·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공사를 수주한 뒤 선급금 14억여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개인 소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공시지가 기준 270만원)를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원에 건설업자들이 사도록 종용한 뒤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가장해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수리 지원 사업 참여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거액에 이른다. 공정해야 할 공무원 직무의 매수불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들의 범행으로 사업 지연, 공사비 증가로 주민 불편에 여수시 재정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자인 B씨와 C씨 모두 14억대 선급금만 받아 챙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상당 부분 쓰고 공사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외상으로 공사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C씨의 경우 A씨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뇌물 범행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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