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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등록 2025.12.18 1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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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의결 부적법하단 법원 판단 존중"

유진이엔티 항소하며 2심은 열릴 전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냔 의혹을 받아왔다"며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 절차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기업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최대 주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기업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당시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으나,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한 것에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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