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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철회하라…대법, 행정예고 신속 진행해야"

등록 2025.12.19 11:20:34수정 2025.12.19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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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폭거 얼마나 심하면 대법원이 나섰겠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금융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금융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국가적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법원까지 나섰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식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재판만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추천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제청 등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외부의 정치적 개입 없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고 특정 성향 판사들의 영향도 줄일 수 있어 중립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에 앞서 대법원이 헌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대법원은 관련 행정예고를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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