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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숭실대 등 5개 대학, 규제 혁신 우수 학교 선정

등록 2025.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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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접수된 23개 사례 중 5개 대학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건국대학교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 및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전공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숭실대학교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 인공지능(AI)전문대학원 및 인공지능(AI)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학 전체에서 인공지능 기반 전환(AX)으로의 혁신을 추진했다.

원광대학교는 통합 대학의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26학년도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승인에 따라 규제특례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 전문학사를 최초로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첨단 분야에서는 호서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다. 유연한 학사 제도 설계로 학생이 주도하는 비정형의 학습경험을 제도권으로 포괄해 학생 전공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모델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상의 규제 외에도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를 단기·중기 과제로 구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신속히 개선·적용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실제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적용돼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대학의 변화와 혁신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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