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반려동물은 '재산' 아닌 '가족'"…美에서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2.22.](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366_web.jpg?rnd=20251222105952)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2.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오채연 인턴기자 = 미국에서 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단순 재산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자 보호자에게 동반자 관계와 안전, 도움을 제공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법적으로 규정된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의 공식 정의를 신설해, 이혼 소송 등 재산 분할 절차에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기존의 단순한 재산보다 한 단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은 "반려동물은 무생물 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범주의 개인 재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재산 분할이 계획되거나 결정될 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 돌봄 일정, 양육(보호)권 배분, 사육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기준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 양육권 판단과 유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동물병원 진료를 누가 맡았는지, 반려동물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쪽이 누구인지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스토리노 쿨릭 의원은 지난 9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가정법을 담당하면서 이혼 소송 중 부부 사이에서 큰 분쟁 중 하나가 반려동물 양육권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많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기쁘다"며 "법안을 지지해 준 동료 의원들과 옹호 단체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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