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필버 사회 거부'는 노골적 직무유기…정치적 책임져야"
"의회주의 위한 거부권 행사? 궤변이자 자기합리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713_web.jpg?rnd=2025102815271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주 부의장이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거부한 순간, 주 부의장은 의회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니라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붕괴시킨 책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부의장은 입법의 찬반을 가르는 정치 투사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질서와 절차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헌법기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주 부의장은 특정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거부했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결과 국회법을 부정한 반의회적 보이콧이며 국회를 정쟁의 인질로 삼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헀다.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발생했다'는 (주 부의장의) 주장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노골적인 왜곡"이라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제도이며, 그 사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지도부의 당연한 책무다. 제도를 활용해 놓고, 그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 질서를 훼손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부의장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리"라며 "주호영 부의장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거두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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