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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주민 "정통망법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 발의할 것"

등록 2025.12.24 14:21:24수정 2025.12.24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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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날 본회의 수정안 표결서 '기권'표 던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이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이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표결 당시 '원안에도 위헌이 없다'는 취지로 기권표를 던졌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은)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속도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재추진할 것"이라며 "저 또한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날까지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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