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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필버법' 각론 이견…"진행요건 완화", "합의법은 필버 제외"(종합)

등록 2025.12.24 16:00:49수정 2025.12.24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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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보 야당 반발에 필리버스터 진행요건 60명→30명 완화 제시

조국혁신당 "필버 유지 정족수는 본질 아냐…합의법 필버 대상 제외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복수의 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진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유지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5분의 1(약 60석)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다른 당 의원이 60명을 채워주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자체를 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국혁신당 등에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수정하기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에는 찬성하면서 필리버스터는 한다는 식의 '나경원식 필버'를 제재해야 한다"며 "다만 (필리버스터 유지 정족수를) 30명으로 낮추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상임위 합의 처리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연말·연초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법안 등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민주당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뒤 내년 1월께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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