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배송사원 외국인 채용 배제는 차별"…회사 측 불수용
회사 측 "의사소통 어려워…국내 지리·주거환경 이해 부족"
인권위 "업무 특성상 언어 능력 필수 아냐…직무 수행 가능"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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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모 유한회사에 배송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22일 "배송사원 채용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회사의 모회사인 A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24일 취업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후 배송 조직이 A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해당 유한회사로 이전되자, 인권위는 동일한 차별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모회사와 같이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외국인 채용을 배제한 사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국내 지리 및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부담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배송 업무 특성상 고도의 언어 능력이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 취득과 회사의 운전 테스트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외국인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의 체류자격 확인도 간단한 절차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채용을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회사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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