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천지도 포함 '통일교 특검법' 발의…대한변협 등 제3자에 추천권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도 범위 포함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수사범위 포함 안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21107057_web.jpg?rnd=2025122616242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email protected]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자체 마련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수석은 발의 직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쪼개 법안을 만들었다"며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월8일에 끝난다.
민주당 특검안은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한다.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당적 보유자나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로 정했다.
문 원내수석은 통일교 외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2명 추천을 골자로 한 공동 특검안 발의에 뜻을 모으자 지난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회동했으나, 특검 추천권 및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일단 각각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