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23억t 할당

등록 2025.12.2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발전 기업 59개, 7억9575만t…그 외 15억t 할당

내년 1월 말까지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23억t 할당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오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9575만t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발전 외 부문이며, 713개 기업에게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또 기후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