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진심으로 사과"
서해공무원피살·北어민북송 사건 관련 고발 취하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검찰에 고발…반윤리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고발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자체 조사 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수사 의뢰 대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돌려보낸 일을 뜻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자 정부가 이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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