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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재판, 다음 달 시작

등록 2025.12.29 10:07:38수정 2025.12.29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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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

내란특검, 지난 4일 불구속 기소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이날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일 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을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선포문을 국무회의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위원 소집은 보안 및 정족수 신속 확보를 위한 조치였을 뿐, 특정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심의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은 정식 공문서 양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속실장의 임의 작성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폐기 역시 위법한 공용서류 손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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