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살펴본다…동생 경영 참여 관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김범석,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서 제외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쿠팡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2275_web.jpg?rnd=20250117082555)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쿠팡 제공)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기업집단, GDP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때 공정위는 동일인도 함께 발표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이 쿠팡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며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련법이 마련됐음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 예외요건이다.
문제는 김 부사장이 쿠팡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친족인 김 부사장이 쿠팡에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면 쿠팡은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내년 5월 김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한번씩 기업집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다음 발표인 내년 5월 지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01550390_web.jpg?rnd=2024051416301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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