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규정 법적 근거…관련법 국회 통과
중소기업 지원 명시…안전 제품 생산·유통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기간, 1년 연장 개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처리한 후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12.3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10005_web.jpg?rnd=2025123015155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처리한 후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에 대한 법적근거가 담겼다.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안전한 화학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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