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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안전·자전거 보험 적극 활용하세요"

등록 2026.01.04 0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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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동가입…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4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국내 발생 사고만 보장하고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고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20~60만원) ▲입원위로금(20만원) ▲벌금(최대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대 3000만 원) 등 7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각종 사고발생시 활용해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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