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과→계약학과' 법적 근거 마련…'직장 내 괴롭힘'도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거 규정 없어 전과가 어려워 규정 신설"
성희롱·성폭력도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
'채용조건형' 입학생도 근무경력 학점 인정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일반학과에서 계약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도 계약학과 재학생의 불가피한 자진 퇴사 사유로 인정됐다. 사진은 전남대 '푸드테크 계약학과' 관련 모습. (사진=전남대학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2038_web.jpg?rnd=20260102130650)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일반학과에서 계약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도 계약학과 재학생의 불가피한 자진 퇴사 사유로 인정됐다. 사진은 전남대 '푸드테크 계약학과' 관련 모습. (사진=전남대학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일반학과에서 계약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도 계약학과 재학생의 불가피한 자진 퇴사 사유로 인정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계약학과 전과 관련 조항(제22조의2)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 학과에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의 이동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간 전과 수요가 수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혼합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채용조건형은 채용 전 학생이 입학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채용되는 유형이다. 재교육형은 협약된 산업체의 소속 직원이 입학해 재교육과 직무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형태다. 혼합형은 이 둘을 결합한 과정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채용 약정 기관이 채용을 확정해 재교육형의 직무교육으로 전환한다.
그간 일반학과에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의 전과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간의 전과가 금지됐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과가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이 부재해 전과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전과가 어려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 재학생이 일반학과로 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에 소속된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불가피한 자진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확대됐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대학에 교육을 의뢰해 개설되기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면서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은 자진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추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한 학생 중 이수해야 할 학점의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학점을 50% 미만 이수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해야 한다.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생에게만 학점을 인정했으나, 이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교육과정과 연관된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전체 학점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25%까지 늘려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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