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줄이기' 급급한 국세청…감사원 "1.4조 체납 부당 소멸시켜"
감사원 "국세청,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에 위법 소멸"
"고액체납자엔 혜택…소액체납자 재산은 장기간 방치"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7222억원의 소멸시효가 임의로 완료 처리됐으며, 고액체납자에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 및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20년 10월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2021년 '국세통계포털' 공개 시까지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를 부여했고, 이 과정에서 체납 재산 압류 해제와 관련해 부당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내거나, 과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정 소멸시효에 따라 체납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압류된 재산이 해제될 때는 중단됐던 소멸시효(5년·5억원 이상은 10년)가 다시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 처리하도록 업무지침을 내렸다. 누계체납액 축소실적을 직원 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서울청에선 1031억원의 체납액이 위법하게 소멸 처리됐고, 산하 세무관서에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본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체납자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중점 관리 대상임에도,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한 고액체납자 점검을 지방청에 별도로 시달했다.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이 임의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중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추적조사 등 국세징수법에 따른 규제 및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 289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2021년 1조1891억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됐고 2022년, 2023년에도 이같은 행위가 이어지며 지난 3년간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국세징수권을 부당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압류한 재산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됐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공매 실익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해 실익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체납액 5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56만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7545건이 공매 등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상태인 것을 확인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9390건이 약식감정 의뢰조차 없거나 감정결과 공매실익이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됐다.
일부 고액체납자 일가에 대해 특혜를 준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청은 2015년 소득세 등 209억원을 체납한 A와 그의 아들 B를 출국 금지하고 명품가방과 와인 등을 압류했다. A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소유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로 추적조사 대상인 상황이었으나, 출국금지를 3차례 해제해주고 와인이나 명품가방 등 압류된 재산을 임의로 해제시켜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을 징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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