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 대법 선고 29일…시 "전향적 판결 기대"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대법원 제1부가 시행사에서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이달 22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기한을 경과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원심 판결과 달리 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남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례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행사는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자 사업을 중단한뒤 시에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된 사안이다.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해당 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남원시는 2심에서 피고 항소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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