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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연세액 4.57% 공제

등록 2026.01.15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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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달 2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하려면 원주시 세무과 부과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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