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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 송치

등록 2026.01.15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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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성제시장이 "관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며, 일류적 규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김성제시장이 "관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며, 일류적 규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께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3명이 온라인에서 시정 관련 여론 조작을 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민 B씨는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이 부정 여론이 되자 입주민 C씨 계정을 이용해 반박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A씨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시민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여 김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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