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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직접 표시된다

등록 2026.01.15 11:00:00수정 2026.01.15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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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고시

계란 품질등급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26.01.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26.0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이 직접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반대로 포장한 뒤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왔고,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이라는 문구만 찍혔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난각 표시사항에 픔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난각 표시사항에 픔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판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껍데기에 함께 찍힌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해 이런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해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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