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교육청 밑그림은…'자치·분권 확대' 방점
특별법 초안 내 '교육 자치' 4장·18조로 구성될 듯
직선교육감 1명·부교육감 3명 체제…현 법령 조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으로 꾸려진 4자 협의체가 14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21126932_web.jpg?rnd=20260114170147)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으로 꾸려진 4자 협의체가 14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에는 온전한 '교육자치'에 방점이 찍힌다.
직선제 교육감 1명·부교육감 3명 체제로 초광역 교육 행정조직을 갖추고, 지역여건 맞춤형 교육·국제 경쟁력 강화·지역전략산업 인재 육성 등 교육 전 분야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1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 중 '교육 자치'는 1개 편(編)으로 따로 담겨 4장(章)·18조(條)로 잠정 구성돼 있다.
우선 출범할 통합특별시에는 선출직 교육감을 1명을 둔다. 기존 법령에 따라 통합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시도 지사·교육감이 이미 합의한 대로, 통합교육감 선출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교육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1특·광역시 내 1교육감 원칙을 따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교육감을 현행 법령에 따른 선출 방식에도 불과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를 담았다. 이는 복수교육감제의 여지를 남겨둬 이를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에는 교육 환경·인프라 등이 크게 다른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듯한 특례를 뒀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조항을 통해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3명 체제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교육청 내 각 권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거나 분야별 책임 행정을 실현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부교육감의 명칭·사무·권한과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역시 조례로 규정키로 했다.
광주 교육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왔던 시도간 인사 교류에 따른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권역 유지 원칙'을 명문화했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선발된 특별시교육청 공무원(국가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은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 구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광주 또는 전남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과 관련해 종전의 규정·공고문에 따르도록 했다.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청은 1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429_web.jpg?rnd=20260114115315)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청은 1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 운영의 자율성 확대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자율학교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등 사항과 관련해 현행 교육부 장관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일부 이양하거나 특별시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역시 각급 학교 설립 승인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에게, 대학급 기관은 특별시장 권한으로 했다.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도 특별시장·교육감이 공동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했다.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특별시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 법령 상,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있었다. 광역단체장·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에 요청만 할 수 있었다. 특구 지정 심의 역시 교육부 내 위원회가 아닌 특별시청 조직에 둘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역시 상당 부분 조례에 위임된다.
전남 교육 현안인 농어촌·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농어촌 유학, 도농 지역간 교육 교류와 연계 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 중 하나인 지역 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교육 정책의 방향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 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해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 학과 지정 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과 지자체 지원 사항 등도 특별시 조례 위임 입법 사안으로 정했다.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인사 교류·승진 체계 불이익 우려, 민주시민 교육·일반 공립교육 지원방안 누락,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일부 지역소외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때문에 특별법안 발의 전까지 교육계의 충분한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굵직한 대원칙을 제외한 특별법안 내 '교육 자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이달 말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1일 통합지방정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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