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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세요…5% 할인 혜택 제공

등록 2026.01.15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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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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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동일한다. 1월에 납부하면 혜택이 가장 크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군청 세정과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이전 시에도 납부 사실이 자동 통보돼 중복 납부 걱정이 없다.

전재준 평창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들이 미리 납부하고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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