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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화물차·전세버스' 밤샘 주차 집중단속…'이 처벌'

등록 2026.01.15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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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

타지역 등록차량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이관

천안시, '화물차·전세버스' 밤샘 주차 집중단속…'이 처벌'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용 차량은 법상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소음 등이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다.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타 지역 등록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을 이관해 처벌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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