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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과 서해 경계획정 실무 협의 가속화"…구조물은 획정에 영향 불가

등록 2026.01.15 19:14:06수정 2026.01.15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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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구조물 양식 연어 시판 중

외교부 "건설적 협의 통해 사안 진전 모색"

[칭다오=신화/뉴시스] 2022년 6월 18일 공개된 항공 사진에 앞선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의 어류 양식 실험 구역에서 연어 가공선 한 척이 대서양 연어를 수확하기 위해 '선란 1호(Deep Blue No.1)'에 접근하고 있다. '선란 1호'는 중국 서해 해안선에서 약 130해리(약 240km) 떨어진 해역에 있으며 중국이 건조한 최초의 완전 잠수형 심해 어류 양식 장비다.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장비를 통해 약 1만5천 마리의 대서양 연어가 어획됐으며, 이는 중국이 자가 번식한 심해산 대서양 연어의 첫 수확 사례로 기록됐다. 2025.06.11.

[칭다오=신화/뉴시스] 2022년 6월 18일 공개된 항공 사진에 앞선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의 어류 양식 실험 구역에서 연어 가공선 한 척이 대서양 연어를 수확하기 위해 '선란 1호(Deep Blue No.1)'에 접근하고 있다. '선란 1호'는 중국 서해 해안선에서 약 130해리(약 240km) 떨어진 해역에 있으며 중국이 건조한 최초의 완전 잠수형 심해 어류 양식 장비다.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장비를 통해 약 1만5천 마리의 대서양 연어가 어획됐으며, 이는 중국이 자가 번식한 심해산 대서양 연어의 첫 수확 사례로 기록됐다. 2025.06.11.

[서울=뉴시스] 박준호 남빛나라 기자 =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중 관리시설 철수에 대한 양국 간 양해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관련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한중 해양 경계 획정을 조속히 가속화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확인이 된 만큼 실무 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차관급 회담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실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가급적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장급 회의는 1년에 두 번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부는 2014년 양국 정상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공식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차관급 회담은 연 1회, 국장급 회담은 연 2회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이후로 국장급 회담은 계속 진행이 돼왔고 과장급 협의도 수시로 진행이 됐지만, 차관급 회담은 2015년 12월 서울에서 제1차 회담, 2019년 7월 베이징에서 제2차 회담을 가진 후로는 개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해양 경계 획정은 논의해야 될 기술적 사항이 많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상당한 협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중국 측과 협상을 가속화시켜 나가자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공동의 이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협상의 추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선란 1·2호의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두고 있다. 구조물 3기 모두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과 협의 없이 세운 인공 해상 시설이라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서해 구조물은 해양경계획정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 시설물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영토 개념 또는 기점으로 활용이 되고 주권이 발생하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여야 하는 만큼,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에서는 시설물에 영토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공 시설물, 인공 섬, 인공 구조물 등은 영유권 주장이나 해양 경계 획정상의 기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영토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 혹은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해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해 구조물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조업 방해나 지속가능한 어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도 해양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중국 측이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물 설치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은 아니어서 중국 측에 제약을 가하기는 어렵지만, 구조물 설치 의도나 동기, 향후 활용 목적 등이 불확실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특히 해양 경계 획정이 합의되지 않은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과정에서 최종 합의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기본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자국의 인공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 측이 최종 경계 획정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경계 미획정 수역인 만큼 우리측 해양 권익을 침해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입각해서 향후 중국 측에 강력하고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서 연어를 양식해 중국 내에서 시판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순수 양식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구조물 철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외교부는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동향을 인지해오고 있다"면서 "한중 양측은 경주에서의 정상 간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건설적 협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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