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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등록 2026.01.19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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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지·납품 편의 대가 금품 수수

협력업체 대표 등 약 8억원 뒷돈 혐의

1심 "위법 수집 증거…무죄" 판단

검찰, 위수증 논란 항소 범위 제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1.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는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항소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고, 남은 부분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무관한 증거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관련성이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정보는 임의제출로 압수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금원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제기를 알리며, 휴대폰에서 발견된 별개 혐의 증거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례를 유사 사안과 비교해 신중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증거법칙에 따라 항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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