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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장애인 확인 가능해진다 …내달 금융거래 신분증도 가능

등록 2026.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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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분증·본인 스마트폰 가지고 복지센터 방문

14세 미만은 제한…부모 명의 스마트폰 안 돼

[세종=뉴시스] 모바일장애인등록증(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모바일장애인등록증(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IC 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 등록증을 받은 이후 IC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아도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할 때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14세 이상 미성년 장애인이라도 부모 명의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없다.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발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직권 회수(폐기)된다. 유효기간 만료로 회수되면 다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통신사에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올해 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또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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