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어민수당 2~3월 접수…60만원 지급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대상자는 2024년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경북도에 주민등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나 경상북도 앱 '모이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군은 상반기 중에 농어민수당 전용 카드에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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